경찰의 미흡한 수사로 20대 청년이 26일간 억울한 옥살이를 하다 풀려나는 황당한 일이 부산에서 발생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2부는 27일 경찰에서 거짓 진술을 해 다른 사람을 구속되게 한 혐의(무고)로 A(21)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말부터 한 달여동안 부산 남구 일원에서 군고구마를 파는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고교생 12명을 협박, 정모(23)씨에게 40회에 걸쳐 1천200만 원을 빼앗겼다고 허위진술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군고구마 아르바이트생들을 모집해 하루 30만 원씩 받아 챙기면서 정 씨에게 군고구마통 임대료(하루 12만 원)를 주기 않기 위해 정 씨를 무고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A씨와 아르바이트생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일부 진술이 엇갈리고 피해학생들이 A씨의 눈치를 살피는 것을 수상히 여겨 재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의 무고를 밝혀냈다.
정 씨는 갈취 등의 혐의로 남부경찰서에 의해 지난달 5일 구속됐다가 피해 아르바이트생들의 진술 번복으로 같은달 30일 증거불충분으로 풀려났다.
정 씨는 자신의 누명이 검찰에 의해 밝혀지지 않았다면 억울한 옥살이를 계속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느닷없는 구속으로 심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남부경찰서 관계자는 "당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아르바이트생 9명이 일관되게 진술을 해 그대로 믿을 수 밖에 없었다"면서 "고의적인 끼워 맞추기식 수사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부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