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수사과는 의약품을 구입하는 대가로 제약회사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아 온 혐의로 국립병원 원장 이모 씨 등 의사 355명을 적발해 4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 등은 X선 촬영에 사용되는 조영제를 신약 검증 목적이라며 특정 회사에서납품받으면서 그 대가로 5백만 원에서 6천만 원을 받는 등 2005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모두 28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이들이 제약회사에게 회식비를 대납하도록 하거나 골프 접대를 받고 항공권을 제공받는 등 수천 차례에 걸쳐 20억 원 어치 향응과 금품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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