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 대금을 곧 주겠다고 속여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꾸민 뒤 이를 근거로 부동산에 담보를 설정하고 담보금액 약 1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부산 연제경찰서가 45살 김 모 씨를 구속하고 일당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2006년 말 이 모 씨의 경북 영천시 부동산 4필지를 9억 원에 매입하면서 대금을 곧 주겠다고 속여 매매계약서를 꾸민 뒤 이 땅을 담보로 근저당을 설정해 2억1천만 원을 받아 잠적하는 등 같은 수법으로 모두 4차례에 걸쳐 9억6천5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 등은 쌀 유통업을 하다 경기불황으로 영업난을 겪자 부동산 사기행각에 나섰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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