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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세청에 '로비 해운업체' 세무자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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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내 한 해운회사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와 관련해, 검찰이 국세청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또 새로 불거진 정상문 전 청와대 비서관의 인사 청탁 의혹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승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은 최근 지난 2004년 국내 한 해운업체의 세무조사 자료를 국세청에 요청했습니다.

로비를 받고 추징금을 줄여 줬다는 이 해운업체 전직 임원 이 모씨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정상문 전 청와대 비서관의 사위였던 이 씨는 당시 3백억 원 넘게 추징될 상황이었는데, 로비를 통해 추징액이 77억 원으로 줄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습니다.

이 씨는 자신이 정 전 비서관에게 1억 원을 건넸으며, 다른 임직원들도 국세청 전 고위 간부 등에게 로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씨는 또 정 전 비서관이 금품을 받고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습니다.

지난 2005년 한 고위 공무원이 승진한 뒤 청계산에서 정 전 비서관에게 현금 천만 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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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 씨/해운업체 전직 임원 : 배낭에 넣어서 그날 저녁에 청계산 밑에서 식사를 마치고 집에 가서 보니까 복주머니 안에 현금 천만원이 들어있었어요.]

또 정 전 비서관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퇴임 후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 문제의 해운업체를 통해 판교 땅을 싼 값에 사들이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주장한 각종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정 전 비서관을 다시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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