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3일 한덕수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해양수산부를 폐지하고 통일부와 여성부를 존치시켜 현재 '18부 4처'인 중앙행정조직을 '15부 2처'로 줄이는 정부조직법 개정 공포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정부조직법 개정 공포안은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해 기획재정부를 신설하는 등 정부조직을 재배치하고, 문화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명칭을 바꾸도록 했습니다.
또,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현행법에 따라 실시하되, 개정법이 공포되면 개정된 법에 의해 청문회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단서조항을 달아 청문회를 중복 실시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25일 정부조직법 개정 공포안을 의결했지만 대통령 재가·공포 절차는 이명박 당선자의 대통령 취임 이후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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