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가 학교 측이 소속 연구원들에게 전과 조회 기록을 떼어 제출하도록 해 논란이 일고 있다는 최근 SBS의 보도에 대해 자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대 연구처는 최근 1년 계약직 연구원 250명에게 임용당시에도 요구하지 않던 전과 조회 기록을 일괄 제출하도록 한 사실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산하 법학연구소에 의뢰한 상태입니다.
학교 측은 위법성을 판단한 뒤에야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혀, 오는 28일까지 전과조회 기록을 제출해야 하는 연구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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