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코스닥 상장사인 루보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SK증권 영업점 2개와 교보증권 영업점 1개에 대해 1개월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영업정지 조치를 받은 SK증권 테헤란로지점과 압구정프라임영업점, 교보증권 방배동지점은 4월 한달 동안 모든 계좌의 주식과 주식관련사채의 위탁매매가 정지됩니다.
금감위는 또 한국투자증권과 대우증권, 굿모닝신한증권 등 3개 증권사에는 기관 주의 조치를 내렸으며 모두 20명의 증권사 임직원에 대해 면직 등의 제재조치를 부과했습니다.
루보 사태는 제이유 그룹 전 부회장 김 모 씨 형제가 7백여개 차명계좌를 동원해 주가를 조작해 '루보' 주가를 40배 끌어 올려 119억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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