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정부 조직 개편으로 신설되는 금융위원회에 사실상 안건을 상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며 일부 임원에 대한 인사권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21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이날 금융 소위를 열어 금융감독원장에게 금융위원회에 안건 상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주되 금융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하도록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수정하기로 결정했다.
원안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안건 상정 요청권만 갖도록 했으나 단서 조항을 달아 사실상 안건 상정권을 부여한 것이다.
금융 소위는 또 금융위원회가 금감원 임원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도록 한 조항도 바꿔 금감원 부원장은 금융감독원장의 제청으로 금융위원회가 임명하되 부원장보는 금융감독원장이 임명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9명의 금융위원 가운데 지식경제부 추천 1명을 대한상공회의소 추천 1명으로 변경해 민간인 몫으로 돌리고 금감원의 업무 범위에 금융위원회 및 소속 기관 업무 지원을 추가했다.
금융위원회가 금감원 예산에 대한 승인권을 갖도록 하되 금감원 조직과 직원 보수 기준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승인권은 삭제했다.
이밖에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금융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에 포함시키도록 최근 여야 6인 회의에서 합의한 내용은 그대로 법안에 담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이 사실상 금융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고 비록 일부 임원이지만 독자적인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며 "금융감독의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요구한 내용이 다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지만 수용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