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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 삼성전자에 과징금 115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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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휴대폰 부품을 납품하는 하도급업체에 지급해야 할 납품대금을 깎는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나 1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가 지난 2천2년 9월, 이듬해 연간 휴대폰 원가절감 목표액 가운데 1조 2천2억 원을 단가인하를 통해 달성하기로 하고 7개 충전기 부품 납품업체에 지급할 납품가 총액을 상반기 6.6%, 하반기 9.8%씩 일률적으로 인하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삼성전자의 이런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5억 7천6백만 원을 부과하고 조사를 방해한 임원 2명에 대해서는 각각 2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에 부과된 과징금은 지금까지 공정위가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한 업체에 부과한 것중 가장 많은 규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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