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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광고로 판명된 '광운대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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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BBK를 설립했다"는 이명박 대통령당선인의 발언을 담고 있는 '광운대 동영상'은 검찰이 무혐의로 결론냈던 BBK의혹에 마지막 불씨를 지폈지만 결국 '과장광고'로 판명됐다.

특검은 동영상 속 이 당선인의 발언이 BBK의혹의 직접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지만 기존의 해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이 당선인의 육성 발언을 담고 있는 '광운대 동영상'은 BBK의혹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에 '잔불'을 남겼다.

지난해 12월 중순 대선 직전에 공개된 동영상은 이 당선인이 광운대 최고경영자과정에서 강연하면서 "BBK라는 투자자문회사를 설립했다"고 말하는 장면을 포함하고 있어 논란을 낳았다.

이 당선인은 대선후보 검증 과정에서 줄곧 "BBK와 무관하다"고 주장해 왔기 때문에 본인의 입으로 BBK 설립과 향후 계획을 밝힌 이 당선인에게 의혹의 눈길이 집중됐다.

게다가 이 동영상은 이 당선인이 '무혐의'로 검찰 수사의 고비를 넘은 후 대선을 불과 사흘 앞둔 시점에 공개된 것이라 "BBK를 설립했다"는 이 당선인 발언의 속뜻에 세간의 이목이 쏠린 것은 당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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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이 출범하면서 이 당선인 발언의 진위 역시 수사범위에 포함됐고 특검은 "이 강연 내용이 이 당선인이 김경준의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 등에 관여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되지 못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특검의 방문 조사에서 이 당선인이 "BBK를 운영하고 있던 김경준과 제휴해 인터넷 종합 금융사업을 하기로 약정한 상태에서 제휴업체인 BBK를 운영하는 김경준을 홍보해주려고 이 같은 말을 한 것이지 BBK의 실제 소유자라는 뜻은 아니었다"고 해명한 것이 그 근거가 됐다.

이 당선인의 `과장광고'는 투자설명회가 아니라 강연에서 나온 것인 만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는 어렵지만 자신의 인지도를 통해 제휴사를 홍보하려고 사실과 다른 말을 한 것이기 때문에 도덕적으로는 비난의 소지가 있다.

이 당선인이 이장춘 전 싱가포르 대사에게 자신을 BBK 대표이사라 소개하는 명함을 건넸었다는 사실 역시 동영상과 맞물려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됐다.

검찰과는 달리 특검은 이 전 대사를 불러 명함을 받게 된 경위 등을 따지기도 했지만 결국 명함도 이 당선인의 BBK 연루 의혹을 보여주는 직접 증거가 되지 못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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