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LIVE

단위농협 감사가 뭐길래…금품살포설에 자살까지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전남 동광양 단위농협 비상임 감사 선거에 출마했다 낙선한 사람이 금품살포설에 휩싸여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단위농협 감사의 역할 등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21일 동광양 단위농협에 따르면 관련법에 따라 조합장 1명과 상임이사 1명, 비상임이사 9명(조합원 6명, 외부인사 3명), 비상임감사 2명 등으로 집행부가 구성돼 있다.

집행부는 대의원(66명) 선거에 의해 구성되며, 비상임감사의 경우 임기가 3년으로 지역에서는 명예직으로 여겨질 뿐 아니라 막강한 권한을 지닌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동광양 단위농협의 경우 전체 조합원이 2천 500여 명, 1년 사업금액이 620억 원으로 비교적 큰 조직으로 알려져 있는데, 비상임감사는 사업금액에 대한 감사 권한을 갖고 있다.

따라서 지난달 31일 치러진 비상임감사 선거에 이번에 자살한 K(72)씨 등 3명이 출마해 K씨만 낙선했고, 이후 일부 출마자의 대의원들에 대한 금품살포설이 끊이지 않았다.

광고
광고 영역

여기에 K씨가 최근 경찰에 전화를 걸어 "선거 과정에서 대의원들에게 돈을 뿌렸는데 다시 돈을 돌려 받아야겠다"는 취지로 금품살포설을 주장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기에 이르렀고 K씨는 수사에 부담을 느껴서인 지 지난 19일 자택에서 제초제를 마신 뒤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동광양 농협 관계자는 "금품살포 소문은 들었으나 확인은 되지 않고 있다"며 "경위야 어찌됐든 선거 낙선자가 죽음에까지 이르러 안타까울 따름이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금품을 제공했다고 신고한 K씨가 자살함에 따라 사실상 수사를 중단했다.

광양경찰서 김영두 수사과장은 "자살한 K씨에 대한 공소권이 없어졌고, 대의원들이 설령 금품을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닌 과태료(받은 금액의 50배) 부과 대상이기 때문에 수사의 실효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광양=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오늘의 숏뉴스
숏뉴스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