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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안산역 토막살인범에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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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살인를 저지른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중국인 불법체류자 37살 손 모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방법과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의 유족에게 치유하기 힘든 정신적 고통을 줬음에도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손 씨는 지난해 1월 경기도 안산시에서 내연녀인 정 모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정 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토막 내 야산에 파묻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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