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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위, 이통사 '대포폰'에 9억 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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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용자가 아닌 제3자의 명의로 단말기를 개통하고('대포폰'), 이를 신규 가입 신청자에게 명의변경 방식으로 판매해온 이동통신사들이 과징금 조치를 받았다.

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 등 4개사의 단말기 가개통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를 적발, 총 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통신위는 SK텔레콤, KTF, LG텔레콤, KT 등 이동통신 4개사는 이용약관과 다르게 실제 사용자가 아닌 제3자의 명의로 단말기를 개통하고 이를 신규 가입 신청자에게 명의변경 방식으로 판매한 행위를 적발하고 각각 6억 원, 1억5천만 원, 1억 원, 5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통신위는 또 KT가 착신과금(080)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SK텔레콤 등에게 망 이용대가를 정산기준과 다르게 적용하고, KTF가 호 지연송출을 통해 이용대가를 과소지불한 행위에 대해 각각 3억 원, 4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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