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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하나은행 1조 원대 법인세 추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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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은행을 합병한 하나은행이 1조 원 대에 이르는 대규모 법인세를 추징당할 위기에 몰렸습니다.

재정경제부는 하나은행과 서울은행의 합병 과정이 법인세법에 위반되는 역합병 조건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국세청의 유권해석 요청에 대해,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지난 주말 이를 국세청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 금지되는 '역합병'은 적자회사가 흑자회사를 합병하고, 합병 법인은 흑자회사 이름을 쓰며 당사자가 특수관계인일 경우에 해당됩니다.

재경부는 은행 간 인수합병 과정에서 제 3자인 예금보험공사가 서울은행과 하나은행의 지분을 각각 30% 이상 보유한 점을 들어, 양사가 특수관계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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