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왕따 메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대기업 직원이 회사 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회사의 집단 따돌림 등으로 우울증에 걸렸다며, 정 모씨가 LG 전자측과 당시 간부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들은 정 씨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회사 측은 정 씨를 따돌리는 내용의 이메일을 다른 직원들에게 보내도록 지시해 모멸감을 들게 했으며, 집단 따돌림을 알고도 묵인 또는 방치해 우울증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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