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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받았더니 전체 생활비는 오히려 깎여

경로연금.교통수당 지급 끊기고 생계비는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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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노인 복지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했으나 일부 홀몸노인의 경우 오히려 생계비가 줄어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

18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 김모(76.의정부시) 씨는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에 포함돼 1월31일 8만4천원을 받는다는 말에 기대를 했지만 막상 정부 지원금을 받고 보니 전체 생활비가 줄었다.

김 씨는 그 동안 생계비, 경로연금, 교통수당, 참전용사 수당, 장애수당 등 정부 지원금 47만9천980원을 받아 생활했다.

그러나 지난달 노령연금을 받는 대신 지원금 중 생계비가 32만2천980만원에서 25만8천620원으로 6만4천360원이 감액됐다.

더욱이 경로연금 4만5천원과 교통수당 1만2천원은 아예 지급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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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무소 확인 결과 노령연금이 소득으로 분류돼 생계비가 산출됐고 이 때문에 일부 지원금은 아예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김 씨의 경우 참전용사 수당까지 소득에 포함됐다는 설명이다.

김 씨는 "노령연금을 받아 형편이 다소 나아질 것으로 기대했는 데 오히려 제도 시행 전보다 못하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다른 노령연금 대상자 박모(74) 씨의 경우 전체 생활비는 기존 34만3천60원에서 34만5천760원으로 2천700원이 늘었을 뿐 사정이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도입된 기초노령연금제에 따라 전국 시.군.구별로 65세 이상 노인 190만명에게 연금을 지급했으며 독거노인의 경우 월 최고 8만4천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김 씨처럼 노령연금 때문에 전체 생활비가 줄어든 사례가 속출하면서 이에 따른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노령연금은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소득으로 분류되고, 이는 소득이 있는 다른 노인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라며 "아직 피해 노인에 대한 실태 파악이 안돼 제도 보완에 대한 논의는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은 "정부와 자치단체가 정보를 공유하지 않아 이같은 일이 발생했다"면서 "문제점이 드러난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이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의정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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