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모든 가스 보일러는 보일러의 대표적 유해가스인 일산화탄소의 농도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작동이 자동 정지되도록 공기감시장치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산업자원부는 가스 보일러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현행 가스보일러 제조 및 검사기준을 14년만에 대폭 고쳐 현행 유럽연합 수준으로 강화해 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년간 가스 보일러 사고 40여건 가운데 일산화탄소 질식에 의한 인명피해는 사망 10명, 중독 15명에 이릅니다.
산자부는 "새 기준이 시행되면 일산화탄소 농도가 2천ppm을 넘을 경우 보일러 작동이 정지돼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발생 가능성이 근원적으로 차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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