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서울 지하철공사 입찰에서 나눠먹기식 담합을 한 혐의로 기소된 현대, 대우, GS건설 등 대형건설사 6곳에 각각 벌금 1억여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 업체들은 지난 2004년말부터 다음해 중순까지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의 6개 공구 공사권을 조직적으로 담합해 회사당 한 공구씩 나눠 수주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 회사들은 입찰기간 동안 수시로 팀장급 회의를 벌여 공사권 분배를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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