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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친구 옥상서 떨어지게 한 10대 2명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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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최승록)는 같은 학교 친구를 마구 때리며 건물 옥상에서 떨어지게 해 크게 다치게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17.고교 1년)군과 동급생인 B(16)군에 대해 각각 장기 4년에 단기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친구인 피해자와 사소한 문제로 시비가 일자 피해자가 자신들의 폭행을 피하기 위해 옥상에서 떨어져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를 폭행해 중한 상해를 입게 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면서 "범행 이후에도 술래잡기를 하다가 피해자가 실수로 떨어진 것이라며 범행을 은폐하려 했고 피해자는 중상을 입었음에도 병원비 중 일부만 배상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들이 아직 나이 어린 소년으로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해 피해자의 치료를 위해 노력한 점이 감안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2007년 11월 인천 남구 주안동의 4층 빌라 옥상에서 C(17)군의 얼굴과 배 등을 40여분간 100여차례 때리며 "맞을래, 떨어질래"라고 위협해 C군이 이를 견디다 못해 13m 아래 땅으로 떨어져 허리뼈 골절 등 중상을 입게한 혐의다.

(인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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