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금융감독당국이 삼성 측에 차명계좌를 개설해줬던 우리은행에 대해 중징계를 내릴 방침입니다.
김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금융감독당국은 김용철 변호사의 차명계좌를 조사한 결과, 금융실명제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당국은 삼성측에 차명계좌를 개설해 준 우리은행을 중징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재심의위원회에서는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 가운데 상당히 높은 수준인 '기관 경고'까지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황영기 당시 우리은행장에게는 '주의적 경고'를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은행은 앞으로 신규 영업의 인·허가를 제한받게 되고, 신설되는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황영기 전 행장은 3년동안 금융 관련 업무에 종사할 수 없게 됩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다음 주 목요일 정례회의를 열어 우리은행에 대한 제재 방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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