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 5부 고종주 부장판사는 부산의 건설업자 김상진 씨에 대해 징역 6년의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고부장판사는 15일 오전 부산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피고 김 씨가 세무조사 무마와 재건축인허가를 받기 위해, 자신의 사업관련 이해관계자들에게 폭넓게 뇌물을 제공하고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불법을 저질러 왔다고 밝혔습니다.
고부장판사는 김 씨의 이같은 행동은 건실한 사업가로서는 볼 수 없는 행위로, 건설업계의 신뢰에 손상을 입히고 총체적인 불법과 부정을 저질러 엄중한 벌로 다스리기 충분하다고 판결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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