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검찰이 회유와 협박을 했다. 김경준 씨의 주장이었는데요 특검팀이 형량 협상을 제안한 건 김경준 씨였다는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한승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김경준 씨가 검찰에 냈던 이른바 '한글 이면 계약서'입니다.
이명박 당선자가 BBK주식을 김 씨에게 판다는 내용입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3일 이 계약서를 위조라고 인정할테니 불구속 수사를 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한 것으로 특검수사결과 드러났습니다.
검찰이 회유 협박했다는 메모를 공개하기 하루 전입니다.
특검팀은 최근 검찰에서 넘겨받은 녹음 파일에서 이런 대화내용을 확인했습니다.
특검팀은 이 녹음파일과 함께 수사 초기 김 씨 변호를 맡았던 오재원 변호사에 대한 조사를 통해 김 씨의 회유 협박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 변호사도 검찰이 형량 협상을 제안했다는 얘기를 김 씨에게서 들은 적이 없다고 특검에서 진술했습니다.
특검팀의 이런 분위기를 감지한 듯 김 씨 측 변호인들은 특검이 검찰 말만 듣고 있다며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박찬종/김경준 씨 변호인 : 김경준하고 대질신문 하는 것을 머뭇거릴 하등의 이유가 없다.]
검찰이 회유 협박했다는 김경준 씨의 주장을 특검이 신뢰하지 않음에 따라 BBK 관련 의혹 등 다른 부분 수사에서도 김 씨의 입지가 약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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