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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전통주 세경감 추가 논의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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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과실주 뿐 아니라 청주와 약주 등 모든 전통주에 대해 주세 50%를 경감해주는 방안이 일단 유보됐습니다.

세무사나 회계법인 등이 납세자를 대리해 세목을 전자신고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됩니다.

최규연 재정경제부 대변인은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차관회의에 상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카슈랑스 4단계 시행 시기와 관련해서는 "4월부터 시행한다는 재경부의 종전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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