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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상벌위, 출교생 징계 '퇴학'으로 변경키로

출교생들 "즉각 복학 결정없으면 끝까지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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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는 학생상벌위원회를 열어 출교생들에 대한 징계를 퇴학으로 변경하기로 내부 의견을 정리했다고 14일 밝혔다.

고려대 이기수 총장은 "아직까지 공식 보고를 받지는 않았으나 상벌위가 퇴학으로 의견을 모았다는 이야기를 구두로 전해들었다"고 말했다.

퇴학은 재입학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다시는 해당 학교의 학적(學籍)을 소지하지 못하게 하는 출교보다는 낮은 수위의 징계지만 일단 학교에 다닐 수 없도록 한다는 점에서는 출교와 마찬가지 수준의 중징계다.

상벌위는 12일 출교생들의 징계 재심을 열어 4시간30분의 마라톤 회의 끝에 이 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퇴학 조치로 잠정 결론을 내린 이유는 복학의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던 '교수 감금'에 대한 사과를 출교생들이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학교 측은 전했다.

상벌위 의견은 조만간 공식 보고서로 작성돼 총장 결재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 총장은 공식 보고서를 받는대로 학교 법률자문단과 협의해 퇴학 처분을 확정지을지, 다른 징계로 변경할지를 결정한다.

이에 대해 출교생들은 "복학을 약속한다는 이 총장의 말과 다른 조치"라고 크게 반발하며 다시 본관 앞에 천막을 치고 농성에 돌입했다.

출교생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기수 총장이 자신의 취임식에 맞춰 거추장스런 천막을 치우기 위해 학생들을 우롱한 셈"이라며 "최종 결정에서도 즉각 복학을 결정하지 않는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교생 조정식 씨는 "총장이 '선 사과'가 복학의 전제조건이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법원의 판결에 따르겠다고 했지 사과를 해야 복학시켜준다는 말은 없었다"라고 학교 측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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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는 2006년 4월19일 병설 보건전문대생의 총학생회 투표권 문제로 학생들이 본관을 점거하고 교수를 '감금'했다는 이유로 조 씨 등 7명에게 출교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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