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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데일리] 저축은행·지역농협도 펀드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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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 2월 시행 예정인 자본시장통합법 중 펀드판매업 관련 규정을 등록제에서 인가제로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 등으로 국한됐던 펀드판매망이 확대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이나 지역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같은 서민금융기관들도 적정 요건을 갖출 경우 펀드를 팔 수 있게 됐습니다.

인가에 필요한 요건들로는 독립된 전산설비, 임원결격사유, 충분한 자기자본과 인력, 자산 건전성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펀드 판매기관이 늘어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의 범위가 넓어지고 금융회사간 경쟁으로 판매수수료나 운용보수가 낮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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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밖에 자산운용업의 진입 규제도 대폭 완화해 새로운 업체들이 지금보다 훨씬 적은 자본으로도 자산운용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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