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개월 미만 영유아에게 종합감기약 사용에 주의를 당부하는 내용으로 감기약 표준제조기준이 개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세 미만 영유아에게 감기약, 진해거담제, 비염약을 임의로 먹이지 않도록 하는 내용으로 '의약품 표준제조기준'을 개정한다고 14일 밝혔다.
표준제조기준이란 널리 쓰이는 의약품의 배합.조성, 용법·용량 등을 지정한 것으로 제약업체가 이 기준에 맞춰 의약품을 제조할 경우 지방 식약청에 품목신고만으로 의약품을 제조할 수 있다.
이번 개정에 따라 표준제조기준대로 감기약을 제조 판매하는 기업은 제품의 '사용상 주의사항'에 '2세 미만의 영·유아는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하며,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이약을 복용시키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또 2세 미만 영유아의 용법·용량은 표시하지 않도록 했다.
그러나 외국의 임상시험 자료 등 근거가 있는 의약품 등은 2세 미만에 대해서도 용법을 표시할 수 있다.
식약청은 표준제조기준을 따르는 의약품 뿐 아니라 시판 감기약 전반에 대해 지난달 24일 2세 미만 영유아에게 임의 사용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으며 이달 안에 제품설명서에 반영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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