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숭례문 방화사건 피의자 채 모씨가 오늘(14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습니다. 경찰은 또 CCTV 등 추가물증을 확보하고 숭례문의 허술한 관리가 누구 책임인지 본격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김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어제 구속영장이 신청된 방화 피의자 채 모 씨는 오늘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오후 쯤 구속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채 씨는 지난 10일 밤 시너에 불을 붙여 숭례문을 전소시킨 혐의를 받고 있는데 경찰은 어제까지 조사한 결과 채 씨의 단독 범행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어제 공개한 숭례문 주변 CCTV에 이어, 채 씨가 범행도구를 들고 버스를 탄 장면이 담긴 CCTV도 추가로 확보하는 등 물증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채 씨에 대한 1차 수사가 마무리된 만큼 관계기관의 법규 준수 여부를 폭넓게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계 기관 가운데서는 숭례문 관리를 맡은 서울 중구청과 함께 경비업무를 담당한 사설경비업체가 우선 수사 대상입니다.
경찰은 중구청의 경우에는 근무 시간을 제대로 지키고 경비 순찰을 규정대로 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0일 첫 소환에 이어 어제도 중구청 직원들이 소환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야간 경비를 맡은 KT텔레캅에 대해서는 감지장치 가동상황과 경보시 출동 과정 등을 집중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경찰은 KT텔레캅의 근무기록과 감지기 관련 기록을 확보해 분석하기로 했습니다.
[이혁/남대문경찰서 수사과장 : 사실 관계가 어느정도 확인되고 그 과정에서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 적극 수사해서 형사처벌도 검토할 예정에 있습니다.]
경찰은 또 화재진압 방식을 놓고 문화재청과 소방방재청 사이에 빚었던 혼선도 수사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련/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