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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가산점 부활 '뜨거운 감자'…10% 당락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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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위헌 결정이 내려졌던 군 가산점제를 부활시키는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 국방위를 통과해 거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을 최근 공무원 시험에 적용해 봤더니 여성 합격자 수가 10% 정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성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오늘(13일) 국회 국방위를 통과한 병역법 개정안은 군필자가 취업시험에 응시할 때 필기시험 득점의 2% 범위 안에서 가산점으로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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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이 전체 선발 예정인원의 20%를 넘을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어떻게 달라질 지 국방부가 지난 2006년 행정직 공무원 필기시험 성적에 적용해 봤습니다.

9급 응시자의 경우 군필 남성 합격자가 96명, 11.2% 포인트 늘었습니다.

반면 여성 합격자는 92명, 9.7% 포인트가 줄었습니다.

7급 시험에서도 군복무를 마친 남성 합격률이 13.2% 포인트 높아지는 반면, 여성 합격률은 10% 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남녀 응시자의 당락이 10% 정도 뒤바뀔 수 있다는 것이 국방부가 국회에 제공한 분석 결과입니다.

법안을 발의한 고조흥 의원과 국방부는 지난 99년 위헌결정을 받은 가산점제와는 달리 합리적 수준의 보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고조흥/한나라당 의원, 국회 국방위원 : 병역을 필한 우리 병사들이 실질적으로 받게되는 불이익을 가산점을 통해서 보완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성과 장애인 관련 시민단체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남윤인순/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 여성이나 장애인을 차별하는 방식으로 군 가산점을 통해서 복지 혜택을 주는 것은 국가가 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개정안은 이번 회기중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어서 논란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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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정/보

◆ '군필자 가산점' 부여 "된다 vs 안된다" 팽팽

◆ 군 가산점, 남 93% "찬성", 여 63% "반대"

◆ '군필자 취업시 가산점' 법안 국방위 통과

◆ 헌법재판소 "교원임용 지역가산점제는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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