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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내가 판사라면"…첫 국민참여재판 가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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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나라 사법사상 처음으로 국민이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이 이시간 현재 대구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국내외 취재진 수십명이 몰려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오늘(12일) 오후 2시부터 대구지방법원 11호 법정에서는 역사적인 첫 국민참여재판이 열리고 있습니다.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12명은 법원이 무작위로 선정한 시민 230여 명 가운데 참여를 희망한 86명 속에서 선별했습니다.

[배정숙/배심원 탈락자 : 내 주변 식구가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것에 대한 느낌이 어떻하냐 그런 것을 많이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보니까 제 생각에는 배심원으로서 이 것을 판단하기에 적절한지 안한지를 판단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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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들은 법정에서 검사의 신문과 변호인의 반론, 피고인과 증인의 의견을 듣고 유죄 여부를 평결하게 됩니다.

오늘 재판은 피고인 이모 씨가 교통사고 합의금 마련을 위해 강도짓을 하다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힌 뒤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긴 사건으로 배심원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동양권에서 첫 도입된 국민 참여 재판은 국내외 취재진과 일본 법조인까지 참관해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구마다 아키아데/일본 법무성 검사 : (일본에서는 국민참여재판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까?) 시작합니다. 내년 5월쯤 시작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배심원들은 유죄 의견을 낼 경우 양형에 대한 의견도 재판부에 제출하는데 구속력을 갖지는 않지만 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첫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이 바르게 자리잡기 위해서는 배심원 뿐 아니라 국민들의 애정어린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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