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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부동산 배상한도 1억 원까지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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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잘못된 중개에 따른 부동산중개업소의 손해배상 책임한도를 1억 원으로 높이는 등 부동산서비스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시는 현재 5천만 원인 손해배상 책임 한도액은 부동산 가격 수준을 고려할 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오는 7월부터 1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권고를 적극적으로 따르는 중개사무소는 모범업소 평가 때 반영하는 등 중개사무소간 경쟁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또 일정한 기준없이 무질서하게 설치된 중개업소 간판을 개선하기 위해 표준모델 개발해 시행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는 7월부터는 부동산중개사무소 이용 시민을 대상으로 매월 전화 모니터링을 실시해 불편사항을 행정에 반영하는 '해피 콜' 제도를 운영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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