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 법관이 아닌 일반 국민이 직접 재판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배심원제)'이 국내 사법 사상 처음으로 12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다.
대구지법은 이에 따라 재판일인 12일 오전 10시부터 제11호 대법정에서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이모(27) 씨의 공판에 참여할 배심원을 가려내는 '선정기일' 절차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를 위해 대구지법은 본원 관할 구역인 대구 중구와 동구, 남구, 북구, 수성구, 경북 영천시, 경산시, 칠곡군, 청도군 등 9개 시·군·구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의 시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 후보자 230명에게 지난달 '선정기일 통지서'를 발송했다.
대구지법은 배심원 참여 희망자들로부터 선정기일 통지서와 함께 동봉한 '배심원 질문표'를 우편으로 접수, 성별 연령별 직업별 균형을 감안해 30~40명만 선정기일에 법정으로 출두토록 하고 출석한 배심원 후보들 가운데 변호인과 피고인, 검사가 이유 여부와 상관 없이 기피 신청을 하는 배심원 후보를 배제하고 정식 배심원 9명과 예비 배심원 3명 등 모두 12명을 배심원단으로 최종 선정하게 된다.
대구지법은 이어 오후 2시부터 이들 배심원단이 참여한 가운데 국내 사법 사상 처음으로 국민참여재판을 갖게 된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윤종구)의 심리로 열리는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법정에서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 씨를 상대로 한 각종 증거를 조사하고 변론을 청취한 뒤 유무죄 여부를 평결하는 한편 유죄 의견인 경우 양형에 대한 의견도 별도로 취합, 재판부에 제출하게 된다.
대구지법은 배심원단의 평결 결과를 바탕으로 이 씨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게 되는데 이때 배심원단의 평결 결과와 양형 의견은 재판부의 판결에 구속력을 갖지는 않고 오로지 권고적 효력만 발휘하게 된다.
이 씨는 지난 12월 26일 교통사고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구시 남구 A(70.여) 씨 집에 월세방을 구하러 온 것처럼 들어가 금품을 빼앗으려다 반항하는 A 씨를 폭행한 뒤 피해자가 피를 흘리자 병원까지 데려가다 이를 수상히 여긴 인근 주민에게 덜미를 잡혀 기소됐다.
한편 선정기일에 법원에 출두하는 예비 배심원들에게는 1인당 5만 원이, 사건 심리에 직접 참여하는 배심원단 12명에게는 10만 원씩이 일당으로 각각 지급되고 배심원들의 개인정보는 법률로 보호받는다.
(대구=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