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 이후 방제작업에 참여했던 자원봉사자들도 배상책임 기금에 간식 등에 대한 비용청구를 한다면 이를 보상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10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현행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에 대해 최대 3천억원까지 배상책임이 있는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보상청구 매뉴얼에는 해안방제에 참여한 자원봉사자들의 비용청구에 대한 규정이 없다.
다만 기름을 뒤집어쓴 야생동물을 씻고 세척하는 데 참여한 환경전문가 격 자원봉사자들의 경우 식대와 숙박비 등을 제공할 수 있다는 규정은 매뉴얼에 명시돼 있다.
해양부는 해안방제에 참여한 자원봉사자들의 경우 IOPC 측에 문의한 결과 간식 등 자원봉사시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는 청구시 지급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야생동물을 씻고 세척하는 데 참여한 자원봉사자들의 경우 식대와 숙박비를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이 규정으로 유추하면 식대와 숙박비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해양부의 분석이다.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방제작업에 참여해 해당 비용을 치렀다는 증빙을 갖춰 IOPC펀드의 피해접수처(☎(02)767-2690)에 접수해야 한다.
해양부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누구든 모든 비용이나 피해에 대해 청구하는 것은 자유지만, 청구금 액을 받을 수 있을 지는 또 다른 문제"라며 "정확하고 합리적인 증빙을 갖추는 게 가장 중요하며, 펀드측 매뉴얼에 별도 규정이 없어도 총회에서의 의결을 통해 비용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오염사고에 대해서는 사고선박인 홍콩선적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14만6천t)'가 가입한 선주상호(P&I) 보험인 중국 P&I와 SKULD P&I에 1차 배상책임이,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에 2차 배상책임이 있다.
IOPC펀드는 각국 정유사 등 화주의 분담금으로 조성된 펀드로, 선주가 보상능력이 없거나 피해액수가 선주의 책임한도액인 1천300억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3천억원까지 보상을 해준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