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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깡하면 금융질서문란자 등록…신용거래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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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를 맞아 현금 수요가 크게 늘어난 가운데 여신금융협회는 7일 금융소비자들이 '카드깡' 등 금융범죄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여신협회는 카드깡을 통해 빚을 돌려막을 경우 우선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된다고 설명했다.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되면 대출이나 신용카드 등 신규 신용거래가 차단되며 기존 신용거래도 제약을 받게 된다.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이 어렵거나 사용 중인 신용카드가 정지될 수도 있다.

카드깡을 한 업자는 여신금융업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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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또 카드깡을 통해 돌려막기를 할 경우 6개월안에 빚이 최소 2배로 불어난다고 경고했다.

카드깡 수수료가 1회에 20~30% 정도 되는데 신용카드 결제일은 한 달 만에 돌아오기 때문에 6개월이면 수수료만 원금의 100~200%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설명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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