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도메인 이름과 관련한 소송에서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가 정한 '도메인 이름 분쟁해결 방침'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김 모 씨가 프랑스 금융회사인 크레디트코머셜데프랑스사를 상대로 인터넷 도메인의 사용을 금지할 권한이 없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의 분쟁해결방침은 행정절차에 관한 규정에 불과하고, 도메인 이름의 등록이나 사용에 관한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0년 크레디트코머셜데프랑스사가 금융지주회사인 에이치에스비씨홀딩스에 인수된다는 뉴스를 보고 인터넷 도메인이름 'ccfhsbc.com'과 'hsbcccf.com'을 등록했습니다.
이에 크레디트코머셜데프랑스사가 국제기구에 해당 도메인 이름을 이전하도록 중재신청을 내 받아들여지자 김 씨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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