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일 재경부 차관 주재로 물가 관련 부처 합동회의를 갖고 공공요금 동결과 교육비, 부동산 가격 안정 등을 뼈대로 한 물가안정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전기료나 고속도로 통행료 같은 중앙 공공요금은 상반기중에 동결하고 시내버스나 지하철, 택시요금 같은 지방 공공요금의 경우도 지자체별로 안정 순위를 평가해 포상급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인상을 억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새학기를 맞아 대학등록금과 학원비, 교복값 등에 대한 가격 담합이나 불공정거래행위를 중점 지도,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수도권 지역에 대한 수시 시장조사와 금융기관 영업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실태검사가 각각 실시되고 투기혐의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가 추진됩니다.
아울러 최근 품귀현상을 빚고 있는 철근의 경우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과 공정위가 합동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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