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금융기관에 적립해서 운용하고 있는 퇴직연금의 펀드 투자가 확대됩니다.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액이 사전에 확정돼있는 확정급여, DB형 퇴직연금의 경우, 적립금의 최대 50%까지 주식형 펀드에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30% 범위 내에서만 주식형 펀드에 투자할 수 있지만 투자한도가 두 배 가까이 확대된 것입니다.
주식형뿐만 아니라 부동산과 실물펀드에 대한 투자도 허용됩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퇴직연금 감독 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안'을 지난 1일 의결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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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금 운용의 자율성을 확대해 퇴직연금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입니다.
혼합형 펀드를 비롯해 투자적격등급 이외의 채권에 투자하는 고위험 채권펀드인 '하이일드 펀드'와 외국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도 투자한도가 40%에서 50%로 확대됩니다.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액이 적립금의 운용 실적에 따라 변하는 확정기여, DC형의 경우에도 해외 펀드 가운데 30%까지만 투자 가능했던 기존의 한도가 폐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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