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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새 학기 학원비·교복값 담합 꼼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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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 본부와 전국 5개 지방사무소에 학원비와 대학등록금, 교복 가격의 담합과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신고처를 개설했습니다.

신고 대상은 학원들이 공동으로 수강료를 결정하거나, 대학들이 등록금을 담합해 결정하는 행위, 교복 가격을 담합해 인상하거나 공동구매를 방해하는 행위 등입니다.

공정위는 교복업체들이 재고를 신제품으로 속여서 판매하는 행위와 MP3나 휴대전화 등 고가의 사은품을 제공하는 부당경품 제공행위 등에 대해서도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를 신속히 진행해 위법성을 확인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 제재 여부를 결정합니다.

공정위는 이밖에도 학원이나 대학, 교복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고,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와는 교복 공동구매 유도 등 협조 체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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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지난해 공동구매를 방해하고 허위·과장광고를 한 교복업체 11곳을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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