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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로스앤젤레스 시의회가 애완동물을 기르는 주인은 개와 고양이가 생후 4개월이되기전에 불임수술을 하도록 의무화하는 법률을 마련했다고 전했습니다.
이같은 조치는 주인을 잃고 돌아다니는 개와 고양이가 급증하면서 이를 수용할 동물 보호소 시설이 부족해진데 따른 것인데요.
이를 어길 경우 애완동물 주인은 최고 5백 달러, 우리돈 47만 원정도를 벌금으로 내거나 40시간 이상의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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