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무방비도시'는 소매치기 조직과 두목 백장미(손예진 분)의 이야기를 다루죠. 소매치기범도 범죄형태에 따라 죄명이 다르답니다"
검찰 전자신문 뉴스프로스에 '미디어속 법률' 코너를 연재해 온 김진숙(사시 32회·여) 대검찰청 부공보관은 9일 발간한 2월호에 영화 '무방비도시'와 관련한 법률정보를 실었다.
주인공 백장미는 일본여성의 핸드백을 소매치기하다 발각됐는데 이 여성이 백장미의 팔을 붙들고 '소매치기'라고 소리치자 옆에 있던 공범 최성수(심지호 분)가 일본여성의 팔을 흉기로 그어 상처를 낸다.
속칭 '가지치기' 수법이다.
김 검사는 "흔히 소매치기는 법적으로 절도죄에 해당하는 범죄인데, 영화 속 최성수처럼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히면 강도상해죄에 해당돼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되고, 백장미 또한 '가지치기'를 공모했으므로 강도상해죄의 공범으로 처벌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소매치기를 할 때 한 사람은 직접 지갑을 털고, 공범이 피해자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 바람을 잡거나 소매치기 장면을 가려줬다면 '특수절도죄'에 해당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고 김 검사는 덧붙였다.
김 검사는 "극중 강만옥(김해숙 분)은 소매치기로 검거돼 교도소에서 16년을 복역한 것으로 나오는데 '상습절도죄'만으로는 그렇게 장기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흔치 않아 2005년 폐지된 사회보호법을 전제로 한 것 같다"며 "구 사회보호법에 따르면 범죄의 상습성이 인정될 경우 징역형을 마친 뒤 최장 7년간 보호감호소에 수용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 검사는 "강만옥이 백장미로부터 돈을 받아 식당을 차리는데 이 돈이 훔친 돈임을 알고 받았으므로 장물취득죄에 해당한다"며 "백장미가 훔친 돈 그 자체를 주든, 은행에 예금했다가 인출해 주든 마찬가지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순간적인 허점을 노려 순식간에 지갑을 터는 소매치기의 눈에는 서울이든, 광주든, 도쿄든 그 어디든 무방비도시"라며 "사람 많은 곳에서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긴장할 것, 바지 뒷주머니에 지갑을 넣지 말 것, 거액인출시 현금보다 수표로 찾을 것 등 유방비도시(?)를 위한 조건은 끝이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