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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데일리] 판매사, 운용보고서 '나 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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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5년, 직장인 박 모씨는 거래 은행에서 주식형 펀드에 가입했습니다.

펀드에 가입한 지 벌써 3년.

하지만 박 씨는 운용보고서를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박 모씨/펀드 투자자 : 요즘 수익률이 계속 마이너스인데요. 내 펀드가 지금 어느 회에 투자하고 있는지, 수익률은 잘 나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많이 답답하죠.]

이후 박 씨는 해당 판매사 측에 펀드 운용보고서를 요구했지만, 판매사 직원은 "전산 시스템에 착오가 있었다"고 어설픈 변명만 늘어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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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판매사 : 2005년도에 가입하셨죠? 2005년도에는 시스템 문제로 전산이 계속 바뀌었어요. 처음 가입할 때 저희가 (판매) 증가 운동을 하니까 펀드수수료나 운용보고서에 대한 내용을 거의 대부분 생략을 많이 해드렸던 것 같아요.]

펀드 운용보고서는 투자자가 가입한 펀드가 어떤 종목에 어느 정도 투자하고 있는지에 대한 일종의 '펀드 성적표'입니다.

판매사는 투자자에게 운용보고서를 3개월에 한 번씩 우편 또는 메일을 통해 발송할 의무가 있는데요.

이를 위반할 경우 판매사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김철배/자산운용협회 이사 : 자산운용보고서에는 펀드에서 투자하는 주요 종목이 기재돼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에 펀드에 가입하실 때 자기가 생각했던 투자 대상과 달라졌을 때에는 펀드에서 환매해서 나오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펀드 판매 실적에만 열을 올리고 사후 관리는 여전히 미흡한 펀드 판매사들!

투자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금융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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