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 도중 의료진 과실로 태아가 뇌성마비가 됐다면 병원측이 태아와 가족에게 3억 2천여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태어나자 마자 호흡곤란으로 뇌성마비가 된 김 모 군과 가족들이 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가 김 군에게 3억 천여만 원, 가족들에게 위자료로 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료진이 제왕절개를 하지 않고 무리하게 분만하는 과정에서 김 군의 머리에 외상을 입혔다며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피고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가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해도 김 군의 상태가 완전히 정상이 됐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병원측의 과실을 50%로 제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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