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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옥매트 화재, 제조사가 원인 입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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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매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제조사가 사고 원인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옥매트에서 갑자기 불이 나 어머니가 사망했다며 서 모 씨가 옥매트 제조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9천 백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사망자가 옥매트를 사용하면서 화재를 유발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고, 제조업체가 사고 발생 원인에 대해 입증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제조업체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 씨는 지난 2004년, 어머니가 옥매트를 깔고 자다가 화상을 입고 그자리에서 숨지자 제조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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