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이용훈 대법원장은 대법관을 1명 늘리기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에 따라, 차한성 법원행정처 차장을 신임 대법관으로 노무현 대통령에게 제청했습니다.
노 대통령이 제청을 수용하면 국회에 임명동의를 요구해 인사청문회를 거쳐 공식 임명되는데, 지금까지 대법관 제청을 거부한 사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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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훈 대법원장은 대법관을 1명 늘리기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에 따라, 차한성 법원행정처 차장을 신임 대법관으로 노무현 대통령에게 제청했습니다.
노 대통령이 제청을 수용하면 국회에 임명동의를 요구해 인사청문회를 거쳐 공식 임명되는데, 지금까지 대법관 제청을 거부한 사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