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5개 구·군이 관내 사업장 노조 104곳에 지난 5년간의 법인균등할 주민세를 일괄 부과하자 노조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1년에 5만 원씩을 내야 하는 법인균등할 주민세는 노조도 과세대상이지만, 각 구·군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해 그동안 세금 부과를 누락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노조는 "사업장으로 등록된 회사가 주민세를 내는데 노조가 또다시 주민세를 내는 것은 이중과세"라며 이의신청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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