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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공천갈등 수습?…'당규 유연한 적용' 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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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천자격을 둘러싼 한나라당 갈등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지 주목됩니다. 당 공천심사위가 오늘(31일) 오후 긴급 회의를 열어서 부정부패 전력자는 공천에서 배제한다는 당규의 적용문제를 재논의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용태 기자입니다.

<기자>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회는 오늘 오후 긴급 회의를 열어 당규 3조 2항에 대한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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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심위는 일단 문제가 되는 신청자에 대해서는 일단 신청을 받고 자격여부는 별도로 심사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아예 신청자격조차 주지 않는다는 당규를 융통성있게 적용하겠다는 뜻이어서, 반발해왔던 박근혜 전 대표 측 김무성 최고위원도 공천 신청 자격은 생긴 셈입니다.

이에 앞서 내분이 심화되자 강 대표를 제외한 최고위원들은 오늘 낮 12시 긴급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벌금형의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는 등 당규의 탄력적인 적용을 공천심사위에 권고했고, 사실상 공심위가 이 권고를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오후 1시에 공개회동한 박근혜 전 대표와 측근의원들은 공심위 결론을 놓고 오늘 저녁 다시 논의를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탈당을 시사했던 김무성 최고위원도 신중한 입장으로 한발 물러섰습니다.

이렇게 공심위가 당규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리면서, 한나라당 공천 갈등은 일단 수습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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