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총무성은 수신자의 동의없는 광고나 선전 등 스팸메일의 송신을 전면적으로 금지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총무성은 통신회사나 인터넷 접속 사업자에게 요구해 스팸메일 발송업자를 확인한 뒤 위반 업자에 개선명령을 내리게 되며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벌금액의 상한액도 크게 높일 방침입니다.
총무성은 이런 내용의 특정전자메일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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