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식약청 허가를 받은 제품만 황사방지 마스크로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식품 의약품 안전청은 황사방지 마스크의 성능 기준과 규격을 마련해 '의약외품'으로 관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신규 기준에 적합한 황사 마스크엔 '의약외품'과 '황사방지'라고 표시되며, 황사방지 마스크로 허가받지 않은 제품은 황사 차단효과 등을 표시하거나 광고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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