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노무현 대통령 내외가 우리나라 최고 훈장인 무궁화 대훈장을 받게됐습니다. 역대 대통령들 모두가 받은 훈장이지만 이번에는 수상자와 수여자가 같다는 점에서 이례적입니다.
권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무궁화 대훈장은 국내외의 현직 국가원수나 전직 우방 원수, 그리고 그 배우자에게 수여되는 우리나라 최고의 훈장입니다.
어깨에 두르는 대수장과 목에 거는 경식장, 가슴에 붙이는 부장, 옷깃에 다는 금장 네가지로 이뤄집니다.
남자용에는 순금이 717 그램, 여자용에는 455 그램이 들어가고, 여기에 보석과 은세공까지 더하면 만드는데 2천만 원 정도가 듭니다.
지난 49년 관계 법령이 제정된 뒤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한 역대 대통령 8명 모두 이 훈장을 받았고 외국정상 106명에게도 수여됐습니다.
배우자들이 수여 대상에 포함된 것은, 지난 67년 상훈법이 고쳐진 뒤의 일이며 고 육영수 여사가 처음으로 받았습니다.
노 대통령 이전 대통령들은 모두 취임을 전후해 이 훈장을 받았는데, 김대중,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은 취임식 당일, 김영삼 전 대통령은 취임 이틀 전이었습니다.
[배윤호/행정자치부 상훈팀장 : 무궁화 대훈장은 대통령 취임식을 전후로 해서 역대 대통령에게 수여해 왔던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임기중 공과를 평가받아 훈장을 받는 전통을 세우겠다며 취임 당시에 받지 않고 퇴임을 앞두고 이번에 받게 됐습니다.
그러다보니 수여 대상을 현직 대통령으로 한정한 상훈법 규정 때문에, 노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훈장 수여를 자신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차기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에게 훈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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