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가 지난해 외환은행 지분을 매각하고 천억원이 넘는 세금을 부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세청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론스타는 지난해 6월 처분한 외환은행 지분 8천770만주, 13.6%의 양도대금 1조천900억원에 대해 10%인 천190억여원을 같은해 11월 원천징수당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론스타는 원천징수된 세금을 돌려달라며 국세심판원에 과세 불복 심판 청구를 낸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환은행 지분을 매각한 주체인 LSF-KEB홀딩스가 벨기에 소재 법인으로, 벨기에-한국 조세조약에 따라 외환은행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권이 벨기에에 있다는 주장입니다.
반면, 국세청은 LSF-KEB홀딩스가 조세회피 목적으로 설립된 '도관회사' 성격인 만큼 우리나라가 과세권을 가질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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