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지역 사회의 큰 관심사였던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의 관련자들이 시민사회단체의 강력한 반발과 투쟁으로 마침내 법정구속됐다.
광주지법 제10형사부(부장판사 김태병)는 28일 교내에서 장애학생들을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이 학교 전 교장 김모(62)씨에 대해 징역 5년과 추징금 300만 원을, 이 학교 부속 복지시설인 인화원의 전 생활재활교사 이모(38)씨 등 3명에게 징역 6~10월을 각각 선고하고 앞서 구속기소된 이씨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을 법정구속했다.
전교조, 참교육학부모회, 장애인인권연대 등 지역 사회단체들이 이 문제를 제기한 2005년 7월 이후 2년 반만의 일이다.
그동안 인화학교에서는 장애학생들에 대한 성폭력 사건으로 인해 학생들의 수업거부와 교직원 출근저지, 교장에 대한 계란 투척 사건과 이에 따른 검.경 고발.고소가 이어졌으며 학교 밖에서는 19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인화학교 성폭력 대책위원회가 천막농성, 1인 시위, 3보 1배 등 온갖 방법을 동원, 사태해결을 촉구했다.
인화학교에 대한 비난여론이 거세질 무렵 국가인권위원회는 2006년 8월 추가 성폭행이 이뤄진 사실까지 밝혀내 교직원 6명을 검찰에 고발, 사법처리를 눈 앞에 두는 듯 했으나 일부 사건에 대한 공소기간 만료를 두고 일어난 법리 논쟁, 성폭력범들의 범행사실 부인 등으로 1심 판결 선고까지는 17개월이 더 걸려야 했다.
이 기간 광주시 교육청과 광주시, 광산구 등 어느 기관도 사태해결을 위한 `총대'를 매려 하지 않는 가운데 대책위의 투쟁은 외로워 보일 지경이었다.
그러던 끝에 인권위로부터 고발된 6명 가운데 지금까지 4명이 구속됐으며 특히 장애학생을 성폭행하고 교사 채용 대가로 돈 까지 받은 전 교장은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선고일 직전 까지 실형선고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던 대책위는 '집행유예 등 가벼운 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는 우려와 달리 성폭력범들에게 중형이 선고되자 크게 고무됐다.
대책위 측은 이날 가벼운 형이 선고되는 상황을 예상해 반발 성명까지 준비했지만 '파렴치하고도 중대한 범죄'라며 관련자들을 구속한 법원의 판단에 눈물을 흘리면서 환호하는 모습을 보였다.
대책위 관계자는 "피해 학생들에게 성폭력 교직원들이 잘못한 만큼 벌 받게 해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약속을 지키게 됐다"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크게 환영한다"고 말했다.
(광주=연합뉴스)